대구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등록 2025.06.16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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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소통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수성1, 2·3,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6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의회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를 구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의정홍보 활동의 기본 원칙을 비롯해 ▲간행물 발행 ▲홍보영상 제작 ▲의회 홈페이지 설치·운영 ▲인터넷 방송 설치·운영 ▲SNS 운영 ▲공모 및 참여 행사 개최 등 구체적인 홍보 방법과 내용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간행물 발행, 홈페이지 및 SNS 운영뿐 아니라 실시간 인터넷 중계, 구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홍보·소통 수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다양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수성구의회는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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