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김소은의원,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발의

  • 등록 2025.06.13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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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은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급계획의 수립 ▲주민 및 기관·단체 대상 무상보급 근거 마련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사용실태 점검 및 부적정 사용 시 공급 제한 등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주민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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