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등록 2025.06.10 1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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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기준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별표 1'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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