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구의회 박용화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6.10 1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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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구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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