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85억원 지급 결정

  • 등록 2025.05.28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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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개별 통지, 8월 31일까지 지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 6270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85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 대상은 서구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달 말까지 각 대상자에게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발송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기간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1~3종에 따라 월 최대 3~6만원으로 1인당 평균 28만원 가량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자는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송빌딩 5층)에 방문하면 된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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