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실시

  • 등록 2025.05.26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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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남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라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 등이 총 2회차로 나눠 진행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동별 대표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 역량을 학습했다.

 

1차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소양과 윤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진행됐고, 2차는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뤘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이 증가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단지 내 갈등 해소에 교육의 주안점을 뒀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공동주택 내 윤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법정 교육과 함께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라며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동구는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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