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면허 있다면 꼭 신청해야하는 ‘이것’

  • 등록 2023.08.05 2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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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

- 무위반, 무사고, 1년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성공 혜택

①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서약 1년 유지)

②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로 10점 차감 가능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운전! 함께 지켜요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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