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상벌위원회 결과(서준원)

  • 등록 2025.03.14 1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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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는 3월 12일(수)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준원(전 롯데)에 대해 심의했다.

 

서준원은 2023년 3월 28일,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BO는 지난해 서준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 했고, KBO 규 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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