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개정

  • 등록 2025.03.07 12: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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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2025년 3월 1일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이원화된 두 직군의 취업규칙을 통합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모성보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임신·출산·육아 등 가정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공정 채용과 근로자의 청렴의무를 명확히 하고, 포상에 따른 징계 감경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책무성과 고용안정을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청렴의무 강화 및 성범죄·음주 운전 징계 기준 신설 ▲ 교육공무직원 명칭 변경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 난임 치료 휴가 3일→6일 확대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육아시간 대상 확대 ▲ 유산·사산 휴가 확대 ▲ 징계 감경 근거 마련 ▲ 특별 휴가 확대 등이다.

 

개정된 취업규칙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1만여 명의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에 적용되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요 변경 사항에 관한 적용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를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노사가 협력해 근로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호 기자 logocho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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