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 홍보 강화

  • 등록 2025.02.27 1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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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이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서구 주민이라면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온라인(주민직접e) 또는 서구의회를 통해 조례안과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구의 2025년도 조례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는 5,290명이다.

 

서구의회는 주민조례청구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의회보 및 구정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할 예정이다.

 

송승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규호 기자 logocho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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