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등록 2024.12.18 2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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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부는 17일 제56회 국무회의를 열고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마음 편히 아이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립니다.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1년 최대 1,800만 원 → 2,310만 원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 하면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아이 키우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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