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등록 2023.07.20 0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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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 7.17. ~ 11. 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 주세요!

2023. 7.24 ~ 8. 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 2023. 8. 21. ~ 10. 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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