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12.16.)

  • 등록 2024.12.03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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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 동안 신고 가능

  - 홈택스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납부방법 

 ·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금융기관 직접 방문 후 납부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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