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 등록 2024.12.02 1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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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비치

 

5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일 시행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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