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하세요!

  • 등록 2024.11.27 1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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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4.11.30 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 근로자 명단 등록 : ~’24.11.30.

 · 근로자 확인(동의) : ’24.12.1.~’25.1.15.

 · 자료 다운·업로드 : ’25.1.17.(1.20.)~’25.3.10.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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