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집중호우 및 태풍 자연재해 대비 농업인행동수칙

  • 등록 2023.07.19 0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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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집중호우 및 태풍 사전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 농업시설물

· 비닐하우스 사전점검 및 결박 조치

· 출입문 및 환기창 고정, 강풍 유입 방지

· 붕괴 우려 축사는 보조기둥을 미리 설치


▲ 안전사고 예방

·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장소 및 비상연락처 확인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

· 집 주변의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위험 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대피 준비


▲ 과수

·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


▲ 벼, 밭작물

· 잡초 제거 배수로 사전 정비

· 비오기 전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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