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 기관 과피폭 의심 보고에 따른 조사 착수

  • 등록 2024.11.20 1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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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51분경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인 A 업체(경기 화성시 소재)로부터 생산품 테스트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과피폭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폭 의심자는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됐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상세 경위, 법정 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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