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설차와 60m이상 간격을 유지해

  • 등록 2024.11.18 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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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는 겨울철 안전운전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도로위 안전운전법을 제안드립니다. 제설차량을 발견하면 이렇게 운전하세요. 

 

제설차량 주변 안전운전 요령

 ① 제설차량과 최소 60m이상 거리 유지하기 

 ② 전방에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천천히 감속 운행하기

 ③ 제설차량이 눈을 밀어낼 때 눈보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운전하기

 ④ 제설제가 차량 앞 유리에 튀어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운전하기

 ⑤ 제설차량이 교차로에 정지, 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올겨울 제설 계획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하여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토)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합니다. 제설 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겨울철에도 안전운행하세요.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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