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등록 2024.11.13 12: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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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강화군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나섰다.

 

군은 여성의 가임력을 고려해 만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했으나, 이달부터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한다.

 

모든 난임부부는 연령에 상관없이 회당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난임 부부당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지원 횟수도 확대했다.

 

첫째 아이를 가질 때 25회를 지원받았어도 둘째, 셋째를 계획한다면 각 25회씩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난포 또는 미성숙 난자 채취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희망자는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더 나은 임신·출산환경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규호 기자 logocho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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