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이렇게 대피해요

  • 등록 2024.11.08 1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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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화염·연기가 우리집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 (대피가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 및 119 신고

 -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 막기 및 119 신고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창문을 닫고 화재상황을 주시하며 집안 대기 → 119 신고 →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

 

안전하고 신속한 화재 피난을 위해 행동요령을 꼭! 숙지해 주세요.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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