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농민을 위한 소득·경영 안정 지원

  • 등록 2024.11.06 1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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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농민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① 농민의 소득안정을 지원합니다.

(수입안정보험) 품목 9→15개, 가입률 1→25%

(기본형직불금) 최초 5% 인상

 

② 귀농 청년의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5000명, 정착자금 월 100만 원(3년간)

 - (임대주택단지) 10개소(300호) 추가 조성 *보육·문화시설 보유

 -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 신규 조성, 청년농 최대 10년 임대(40~80명)

 

③ 농촌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 (농촌공간정비 30개 지구) 악취, 오폐수, 소음 등 난개발 시설 철거·이전

 - (빈집 정비 3개 구역)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체류형 주택 및 공동시설 개발

 - (체류형 복합단지 3개 단지) 체류, 여가, 체험·관광 패키지 지원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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