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습니다

  • 등록 2024.10.30 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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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용·복지 연계자 대상 추가 연계 혜택 제공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금융·고용·복지·연계자 대상 추가 연계 혜택을 제공합니다. (10월 28일 부터 시행중)

 

복합지원의 범위를 기존의 금융-고용에서 복지와 법률지원까지 확대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발표(2024년 6월 27일)

 

1. 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 방문 고객에 대해서 우선 지원

 

2. 취업지원제도 이용자 대상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 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이용 가능

-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을 통해 안내 예정

 

복합지원 유입채널 및 제공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이 담길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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