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 등록 2024.10.10 1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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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소득지원이 더 늘어나요.

 

- 급여 : 월 최대 250만 원

- 사후지급 : 폐지(즉시 지급)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 더 편리하게 신청 가능!

출산휴가와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방식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사업주 허용절차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 사장님도 어려움 덜 수 있게!

지원금이 늘어나요!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120만 원(육아휴직도 포함)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도 포함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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