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으로 출범

  • 등록 2024.09.30 2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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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7.9.27.)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4.9.27.)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출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상담

-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 양육비 선지급제 전담 수행(’25년 7월부터)

- 선지급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통합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5년 7월 1일 도입 예정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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