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 등록 2024.09.27 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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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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