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 등록 2024.09.19 19:30:02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