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기 정보 제공

  • 등록 2024.09.10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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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혈당측정기 등의 정보를 수어·음성으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시각, 청각 장애인의 의료기기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 기기의 기재 사항과 사용정보 등을 점자와 음성, 수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정보 제공 대상 의료 기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혈압계, 혈당 측정기, 체온계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자가 사용하는 의료 기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요!

 

의료기기 정보 전달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Ⅴ 점자 표기 포장재

Ⅴ 점자 스티커

Ⅴ 음성, 수어 영상 변환 코드(QR)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APP 등 디지털 기술을 응용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실천해보세요!

 

의료기기 업체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권장되는 정보 제공 방법 등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발행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각·청각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의료 기기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정보 제공에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가 함께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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