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조치

  • 등록 2024.08.29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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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어,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 같은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온연푸드(경기도 화성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포장단위 1kg, 포장일: 2024년 3월 13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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