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근로자편’

  • 등록 2024.08.21 18:30:06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 개정안 [근로자 편]

 

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 적용대상 : 600~750만 명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 총급여액(7,000만원 이하자)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하여 적용

 

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납입한도 : 총 2억 원 (연 4천 만 원)

비과세 500만 원(서민·농어민 1천 만 원), 초과분 9% 분리과세

 

Ⅴ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4,400만 원으로 인상

 

· 적용대상 : 추가 5만 명, 최대 수급가능액 330만 원

(기존)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적용대상 :최대 120만 명

(기존) 5년 → 3년 이내 해지 시 비과세 혜택 미적용

 

정부는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