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5년 간 유지해 온 상속세, 합리적으로 개편!

  • 등록 2024.08.19 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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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5년 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도 25년 간 유지된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7.25.)Ⅴ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Ⅴ 자녀공제금액 인 당 5억 원으로 대폭 상향정부는 합리적인 조정으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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