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양육수당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지키세요!

  • 등록 2024.08.16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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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8월 14일(수)부터 양육수당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

 

◆ 행복지킴이 통장(압류 방지 통장) 개설은?

가까운 금융기관(11개*)을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전국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가능)를 제출하면 개설 가능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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