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문자메시지 활용도 가능!

  • 등록 2024.08.07 1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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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향우회·동창회,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가능!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Ⅴ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 행사에서의 모금 및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한 모금 허용

Ⅴ 답례품 구입비용을 기부금의 30% 범위 한도 내 고향사랑 기금에서 지출 가능

Ⅴ 기부 상한액 연 2천만원까지 확대

Ⅴ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기부금이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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