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2024 세법 개정안] 결혼 부부는 100만 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10만 원 인상

  • 등록 2024.07.30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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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난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결혼·출산, 양육에 도움되는 주요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Ⅴ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24~’26)

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당 10만 원씩 인상

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도 공제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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