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등록 2024.07.17 1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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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에서 연령에 관계 없이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7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독사 위험자’는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사회적 고립가구’는 가족,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 또는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독사 위험자 등 사회적 고립에 처하거나 처할 가능성에 있는 사람들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 및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해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윤정민 의원은“전통적 가족관의 변화와 1인 가구 등의 확산으로 고립가구 및 고독사 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적극적 예방과 지원을 통해 보다 두터운 지역사회 안전망이 형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정민 의원은 앞서 제7대 의정 활동 중에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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