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마음 건강을 회복하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등록 2024.07.16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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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촉진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없음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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