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 연 1% 융자 지원

  • 등록 2024.07.10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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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직업훈련 중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 제외 대상

- 구직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 이미 대부한도(1인당 1,000만 원)까지 대부받은 자

※ 단, 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예외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 2,000만 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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