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자동차 구입비 등 자립자금, 낮은 금리로 지원

  • 등록 2024.07.05 09: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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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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