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3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 개시

  • 등록 2024.06.12 18: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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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부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합니다.

 

① 개인투자용 국채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② 구매방법

판매대행기관에 전용계좌 개설 → 청약 청약기간에 판매대행기관 창구방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판매대행기관 미래에셋증권

 

③ 구매한도

최소 10만원, 연간 1억원

 

④ 인센티브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복리 및 세제혜택 제공

 

6월 처음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2,000억원

 

· 1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

 

· 2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

 

청약 기간

- 6월 13일(목), 14일(금), 17일(월)

- 매영업일 : 09:00~15:30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예상 사례

※ 표면금리 3.5% 가정, 세전기준

 

Ⅴ 노후대비(매월 납입 방식의 투자)

40~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 50만원씩 매입

→ 60~79세까지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 수령

 

Ⅴ 자녀 학자금 마련(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에 맞춰 투자)

자녀 나이 0세~4세까지 20년물 매월 30만원 매입

→ 자녀 나이 20세~24세까지 매월 약 60만원 수령

 

Ⅴ 목돈 일시 투자(원금 손실 부담 없이 목돈의 안정적 투자)

20년물 5,000만원 일시 매입 → 20년후 약 1억원 수령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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