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웹툰·웹소설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 등록 2024.05.15 1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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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웹툰, 웹소설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웹툰·웹소설 창작자의 저작권 등록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인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2024. 5. 7. 시행

 

부담 없이 제때, 저작권 등록하세요!

 

앞으로 웹툰·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차례대로 공개해 완성하는 저작물의 수수료가 두 번째 등록부터 2~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만약 50회 완결인 웹툰을 등록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이 41.5% 줄어들어 창작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하세요!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Ⅴ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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