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국민행동요령은?

  • 등록 2023.06.23 0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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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 여름철 우기 및 태풍(폭풍) 전

- 산과 가까이에 있는 주택(건물) 배수시설 점검하기

*위험 요인 발견 시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세요.


■ 집중호우 및 태풍(폭풍) 시

기상정보 및 대피장소 확인하기 산주변에서 야외활동 하지 않기

*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확인방법

· 산사태 정보시스템

·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해’앱


■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 산에서는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 가장 안전한높은곳으로 대피하기


■ 야영(캠핑) 중에는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계곡에서 떨어진 높은 언덕으로 대피하기


■ 주택(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산과 멀리 있는 가장 높은 층 방으로 대피하기


■ 운전 중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대피 이동 중에는 신호등, 가로등, 고압전선 인근으로 접근을 자제하세요.


산사태국민행동요령과 대피장소 관련 자세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해’앱에서 확인하세요.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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