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 등록 2024.04.04 1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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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됐다고?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①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 성적 인정 기간 : 2~3년 → 5년

'대상 자격'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② 한국사 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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