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의료기관별 마스크 착용 안내

  • 등록 2023.06.22 08: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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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다를까요?


· 병원급

 마스크 착용 ‘의무’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병원, OO치과병원, OO종합병원 등)


· 의원급

마스크 착용 ‘권고’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내과, OO의원 등)


마스크 착용이 권고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 고위험군의 이용 가능성 등 고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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