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가동에 박차

  • 등록 2024.03.25 09: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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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학교장, 교사, 변호사, 경찰 등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3월 26일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고양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장, 교사, 변호사, 경찰, 학부모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 교사와 유치원 전문가까지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위촉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보호심의를 통해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의 조치 및 경기고양교권보호센터와 연계한 지원으로 교사의 회복과 치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양교육지원청 고효순 교육장은 “교원이 교육의 근간이며 콘텐츠이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가동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jinsong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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