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교육지원청, 경산세무서와 협력하여 불법 사교육에 선제적 대응

  • 등록 2024.03.18 1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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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경산지역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교육(무등록학원, 미신고교습소, 불법개인과외)을 근절하기 위해 경산세무서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5일부터 경산세무서 민원실에 불법 사교육 방지를 위한 홍보용 리플릿(전단지)를 비치하고,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이 학원 등의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가 교육청을 통한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를 통해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박경화 교육장은 ”불법사교육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기관들 간 정보 교류 강화를 통해 불법 운영된 사교육 기관을 예방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경산시 관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jinsong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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