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딥페이크” 가짜의 공포

  • 등록 2024.03.15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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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어느 날, 친구로부터 걸려 온 영상통화.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보내야 한다”며 사업가인 나에게 도움을 청해왔다.

휴대폰에 비치는 건 틀림없이 내 친구의 얼굴과 목소리…

 

오후 12시 이전에 돈이 도착해야한다는 말에

나는 서둘러 돈을 이체했고

친구에게 “이체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내 곧 친구에게 온 답장,

 

“무슨 말이야?”

- 지난해 4월, 중국에서 벌어진 약 8억 원 대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의 전말

 

■ ‘딥페이크’란 무엇일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편집물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강력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의 위험성

 

① 실제로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조작해 거짓정보 유포

② 목소리를 모방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

③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 제작

④ 조작된 영상으로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금전 요구

 

■ ‘딥페이크’ 피해 대처방법

 

① SNS에 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②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파일 열람 금지

③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④ 음란물 피해의 경우, 디지털 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

 

· 경찰청 ☎112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근절!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 경찰이 지키겠습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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