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법규 준수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쌓자!

  • 등록 2024.01.10 0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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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안전을 차곡차곡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안전운전하세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약속해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 ’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치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마일리지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착한 운전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정지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해줍니다.

단,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 불가!

 

◆ 마일리지 가입 어떻게 해요?

 

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②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상태인 경우, 자동차 이용 범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신청이 불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안전운전 하세요.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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