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등록 2024.01.10 07: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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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및 주거안정을 강화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

* 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고등학생 자녀 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기존) 18세 미만 자녀 지원 → (변경) 고등학생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증액 지원

(기존) 월 20만 원 → (변경) 월 21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

 0~1세  35만 원(’23년) → 40만 원(’24년)

 

주거안정 강화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 출산지원시설 기본 1년 →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 2년 → 3년

  생활지원시설 3년 → 5년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 확대

*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23년) →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 원(’24년)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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