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 등록 2024.01.03 1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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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청년도약계좌 

 

ㆍ1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2일(화)~1월 12일(금)

 

ㆍ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18일(목)~2월 8일(금)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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