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9개소 추가 지정, 총 85개소로 확대

  • 등록 2023.12.21 1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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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3년도 공모‧접수 기간은 12월 22일까지로 마감되며, 2024년도 1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공모시기는 1분기 중 시작하여 상시 공모할 계획이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재생의료진흥재단 사전 상담 절차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임상연구를 촉진하여 더 많은 환자분들께 치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23년~),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23년~), 임상연구비용 지원(’21년~)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전국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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