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3.06.12 1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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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내 납부로 3% 가산금 절약하세요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2023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117,322건, 15,381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기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권선구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하며 올해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기분(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ATM기,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가상계좌, ARS 등을 활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다”며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관리자 기자 wbstf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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